국민은행이 계약직 직원을 상대로 받는 서약서에 업무상 비밀누설금지와 상사지시 이행 약속 차원을 넘어 입사자나 계약갱신자에게 굴욕감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을 빚고 있다.

국민은행 서약서에는 '직무와 관련해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겠습니다', '업무상 명령에 대하여는 절대 불평 없이 순종하겠습니다'는 표현이 있어 계약당사자의 굴욕감을 유발하고 있다. 또 서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계속 근무를 주장하지 아니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어 설사 재계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고용보장을 받을 수 없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 비정규직 게시판에는 "순종, 복종, 이런 말들을 계약서에 사용할 수 있는가? 도대체 직원을 뽑는 건지 노예를 뽑는 건지 알 수가 없다"(아이디= 사람이에요)는 등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비정규노동센터 손정순 정책부장은 "장기간 계약이 유지되면 고용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고용보장을 요구할 수 없는 서약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는 서약서는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측은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서약서"라며 "구태의연한 표현에 대해선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춘호 기자(ych01@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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