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 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업체는 모두 125개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6월동안 여성노동자들이 특히 많은 종합병원 및 대규모 유통업체 402개소를 대상으로 고용평등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모집채용에서부터 승진, 정년에서의 차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등 다양한 항목을 조사한 바 있다.

위반 건수는 211건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내용이 부적절했던 업체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추후 이번 점검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