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교조의 단체 교섭이 난항에 빠져 있는 가운데 전교조 분회장 4600여명이 집단 연가를 신청하는 등 사실상 집단 행동에 돌입했다.

전교조의 집단 연가 신청은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단체행동권을 부여하지 않고있는데다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5일 전국의 분회장들이 오는 8일 서울에서 열리는 ‘공교육 살리기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과 교육부의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전국 분회장결의대회’ 참석을 위해 학교별로 연가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분회가 결성된 학교 교장 앞으로 보낸 ‘전국분회장 결의대회 참석 협조 의뢰’라는 공문을 통해 “전교조 분회장이연가를 내고 결의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교조는 지금까지 교사들이 동원된 대규모 행사는 수업이 없는 일요일과 공휴일에만 개최했었다.

전교조는 학습권 침해 논란에 대해 “일반기업에서 집단 연가나 조퇴는 생산의 중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체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그러나수업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교사의 연가 요청은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8일 수업이 있는 분회장들은 학교 사정을 고려해 다른 교사와 수업을 바꾸도록 하고 있다.

전교조 정진후 사무처장은 “단체 협상만 10개월을 끌고 있고 대법원의 과외 합법 조치 이후에도 교육부는 공교육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식 농성과 집단 연가는 최대한의 합법적인 의사표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이부영(李富榮)위원장과 전국 16개 시·도지부장들은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며 각각 지난달 24일과 지난 1일부터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단식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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