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말 파업과 관련해 노조간부 9명이 고소고발 되자 부산지하철노조(위원장 오영환)가 지난달 30일 "합법적인 파업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노조는 "파업이후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는데도 일주일 뒤 오영환 위원장과 이기준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고소고발된 노조간부 10명에 대해서 직위해제까지 추진되고 있다"며 "부산지노위 권고에 따라 합법적인 쟁의행위 절차를 마친 파업을 탄압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공기업노조의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데다 파업 때마다 불법 논란을 불러오는 필수공익사업장 제도도 시민권 박탈이라는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며 필수공익사업장 제도에 대한 인권위 판단을 요구해 주목된다.

노조는 지난달 11일부터 오 위원장 등 노조간부 10여명이 부산 민주공원에서 구속방침 철회와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편 노조는 지난 6월24일 부산지노위로부터 직권중재에 회부되지 않고 행정지도를 받은 상태에서 파업에 들어갔으며 당일 저녁 공단과 협상을 타결,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