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2일부터 4일 동안 파업을 벌여 구속됐던 금융노조 조흥지부 허흥진 위원장 등 6명이 2일 기소됐다.

서울지검 공안2부(이재원 부장검사)는 이날 조흥은행지부 파업과 관련해 조흥지부 허흥진 위원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용규 부위원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허 위원장 등은 조흥은행의 신한지주회사 매각을 반대하며 전 조합원이 광교 조흥은행 본점을 점거해 4일 동안 파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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