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성심병원 노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노조원들의 병가 승인 문제를 두고 또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노조원 8명이 이날초 신청한 병가에 대해 청구성심병원측은 부서장 결재를 받지 않았고 적응장애 진단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절차와 내용을 문제삼아 불승인했다. 이에 따라 병가에 들어간 노조 조합원들은 지난달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결근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노조는 "정신과 전문의에게 요양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첨부해 병원에 제출할 당시 아무런 답변이 없어 병가가 인정된 줄 알았다"며 "조합원들의 지난달 임금이 나오지 않아 문의하는 과정에서 병원측이 병가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해 어이가 없었다"고 비난했다.

이번 병가 불승인과 관련,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인정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상식을 벗어난 답변을 하고 있는 병원측에 대해 물리적, 법적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며 31일부터 매일 오전 10시부터 12까지 병원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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