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버스노조(위원장 황일남)는 버스업체 운전기사로 취직하기 위해 사측에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금품을 받은 회사관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버스노조는 31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 진주 ㅅ교통 운전기사 34명이 회사에 취직할 때 최소 2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을 이 회사 대주주와 대표이사, 간부급 관리자들에게 줬다"고 주장했다.

민주버스노조는 "진주지역의 경우 운전을 직업삼아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에게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은 한정돼 있다"며 "그나마 안정된 시내버스 업체에 취업하기 위해 금품을 건네줬다"고 밝혔다. 민주버스노조는 이어 "취업하기 위해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중간착취를 배제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창원지검에 이들을 고발해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민주버스노조 박사훈 사무처장은 "생계를 위해 취업을 준비하는 노동자에 대해 지역적 특수성을 악용, 중간에서 착취하는 것은 반사회적이고 파렴치한 범죄로 반드시 처벌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춘호 기자(ych01@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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