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의 비정규 직원들이 금융권 최초로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상당수의 개별 사업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조직화’에 힘이 실리게 됐다.

●정규직·비정규직 함께 간다

자산관리공사 노조는 이미 지난해 노사협상 때 ‘파업 불사’까지 선언하며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쟁점화한 바 있다.그 결과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사측을 상대로 상당한 성과를 얻어냈다.

노조의 이번 비정규직 수용은 690명의 비정규 직원들이 노조 성격의 ‘비정규직협의회’ 결성을 추진한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하지만 현행 법상 복수노조 금지돼 있어 이들은 노조(정규직)에 자신들을 편입시켜줄 것을 요구했다.노조는 전체 직원 1165명 가운데 정규직이 40.7%(475명)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계약직 노조원을 줄여 받아들였다.이 과정에서 노조는 비정규직에 대한 수적 열세를 막기 위해 노조참여 자격을 5급(대리) 이하 직원으로 제한했다.전체 비정규 직원의 56%인 372명만 노조에 들어간 이유다.정규직의 노조참여 자격은 3급 이하다.

금융산업노조 관계자는 “금융권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는 40%선을 웃돌면서 비정규직을 끌어안는 것이 노조의 결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자신이 언젠가는 비정규직으로 내몰릴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비정규직 끌어안기에 한몫하고 있다.”고 전했다.

●만만찮은 걸림돌

단일 노조 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거(同居)하게 되면서 앞으로 적지않은 문제의 소지를 안게 됐다.우선 ‘동일노동 동일처우’의 원칙을 내세우게 돼 사측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또한 사측과 협상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자칫 ‘노(勞)-노(勞)’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사측이 인력구조조정 등에 동일원칙을 적용할 경우 정규직의 고용이 불안해지는 등 사측의 경영상 편의에 악용될 소지도 많다는 지적이다.이는 가뜩이나 심각한 비정규직 양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국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 8월말 전체의 56.6%로 전년동기(55.7%)보다 0.9%포인트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아울러 노조에 가입한 비정규직 직원이 노조의 단체행동 등에 참여할 경우 태생적으로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 해고(근로계약 조기종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태균 김유영기자 wind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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