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결성된 산재최고보상한도철폐모임 소속 산재노동자들이 3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산재최고보상한도 철폐를 촉구했다.

산재노동자 및 가족, 건설산업연맹 조합원 100여명이 참가한 이날 결의대회에서 "정부가 올해부터 산재보호법상 산재최고보상한도를 적용해 30%에서 60%까지 보상한도를 삭감했다"며 산재노동자들의 생계보장과 산재보상한도의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철폐모임소속 노동자 112명은 지난 3월 법원에 보험급여 감액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감액결정 근거가 되고 있는 산재법 제38조6항에 대해 심판제정신청을 낸 바 있다.

철폐모임은 또 9월 예정된 보상금 정기인상과 관련해 "보상한도 감액으로 인해 치료비를 제외하면 생계비조차 감당할 수 없다"며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수준의 정기인상을 촉구했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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