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300대 대형건설업체의 재해율을 분석, 한라건설(주) 등 81개 건설업체를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된 건설업체는 최근 3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환산재해율 이하인 사업장으로 향후 1년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등을 면제받게 된다.

노동부는 앞으로 안전관리능력이 있는 업체는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영세건설현장에는 산업안전 지도감독인원을 집중 투입하는 차별화된 안전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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