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근로자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사용자측의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이 형사에서 민사상 책임으로 전환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 대해 형사상 처벌을 하고 있지만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만큼 앞으로는 선진국형태인 민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리해고 60일전에 당사자에게 알리고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현행사전 예고기간도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 요건을 현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상의 필요’로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밖에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사용자의 전임자 급여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실천방안 등을 도출키로 했다.

우선 노사협의를 통해 유급 전임자수를 점진적으로 감축시키고, 그 재원을 노조재정 자립에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이 노조전임자 기금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현행법은 오는 2006년말까지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금지 규정을 유예하되 지원규모의 점진적 축소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 해고가 용이토록 노동관계법을개정하되 대기업 내부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바꾸고, 중고령 인력의 조기퇴출을 촉진하는 연공 중심의 임금과 직급 체계를 성과급으로 전환시키는 등 인사제도를 개선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영세업체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불합리한 차별과 탈법적 사용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강력 규제키로 했다.

실제로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지난 24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조찬간담회에서 정규직 근로자들의 해고가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앞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도 지난달 미국 포브스지와의 회견에서 자유로운 해고 방해를 비롯, 전임자 임금지급, 파업기간 임금지급 등을 노조의 3대 ’특혜’로 지목하고 이를 해소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들이 입법되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만큼 노동계가 거센 반발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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