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오전 고 건(高 建)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현대자동차 노조의 장기파업 사태와 관련, `긴급조정권' 발동을 신중 검토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최경수 사회수석조정관 직무대리는 회의후 브리핑에서 "내달 4, 5일께 열릴 현대차 노사간 협상결과를 지켜볼 것이나 파업이 더이상 장기화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 직무대리는 "지난달 25일부터 계속된 현대차 파업으로 26일 현재 1조3천여억원의 생산차질이 빚어진 데다 현대차 협력업체 387개사 가운데 62개사와 해외 생산법인.조립공장의 조업중단이 우려되는 등 국민경제에 심대한 차질과 대외신인도 손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직무대리는 또 "더이상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시기를)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사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노사간 자율적으로 타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긴급조정권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노동장관이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돼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경우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곧바로 노동위원회의 중재에 회부된다.

이러한 긴급조정권은 지난 69년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와 93년 현대차 파업시 발동됐으나, 두차례 모두 긴급조정권 발동 결정 직후 노사간 자율타결로 인해 중재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강금실 법무, 윤진식 산자, 권기홍 노동장관,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행자.건교.기획예산처 차관, 경찰청장 등이, 청와대측에서 문희상 비서실장, 문재인 민정수석, 권오규 정책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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