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가압류 해제에 따른 조합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철도청을 횡령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는 28일 "철도청이 지난해 2월 파업과 관련해 가압류한 총 8억5,000만원에 대해 노사합의에 따라 취하하고 가압류가 해제됐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에 횡령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는 또 "아직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결정 등 법정판결이 나지 않았는데도 올해 6·28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7월분 조합비 2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검찰 고소 외에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철도청장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노동부에 접수했다.

이에 대해 철도청은 "올해 불법파업 강행으로 인해 4·20 합의 이행여부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며 "조합비는 노조명의 계좌에 일시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노조의 불법파업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미리 떼어 가는 상계처리 방식을 실행했다"며 "이는 적법 절차로서 노조 문제제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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