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 회사의 부도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됐다. 그러나 회사의 채권자인 S은행에서는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원인으로 강제경매를 실시해 변제에 충당했다. 갑 회사의 근로자들은 배당일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S은행을 상대로 임금 등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가.

A> 근로기준법 제37조 2항에 의하면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대법원은 구 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 절차에 있어서는 강제경매에 있어서와 같은 배당절차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사실상 배당요구를 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실체적인 권리관계를 주장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구 경매법이 폐지(1990. 1. 13.)되고 민사소송법으로 통합되면서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강제경매 규정을 준용(민사소송법 제735조)하게 돼 동 판례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경락기일전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적법하게 제출된 채권계산서에 따라 정당하게 배당표가 작성됐다면 배당 받을 수 있었던 상당 금액을 배당 받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채권자가 과다한 배당을 받았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배당기일에서의 이의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처음부터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반면, 체납처분절차(공매)에 있어서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우선채권자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대법원 2000. 6. 9.선고 2000다 1586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4254 판결)이다. 이 경우는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경매와 공매의 판시가 상반돼 나타나는 것은 입법론적으로 경매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절차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경매)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체납처분절차(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절차로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한정된 자산의 환가절차라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달리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2002. 7. 1.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경락기일"에서 법원이 별도로 정하는 "배당요구 종기일"로 변경돼 법원이 정하는 배당요구 종기일(매각기일 이전 일로 결정함)로 앞당겨졌으므로 매각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누락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도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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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희 한국노총 상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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