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가 비정규직 보호대책, 퇴직연금제도 논의를 종료하고 노동부로 이송함에 따라 조만간 입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는 지난 25일 27차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의해온 비정규직 보호대책, 퇴직연금제도 논의를 마무리짓고 노동부로 넘기기로 최종 의결했다.

비정규직 보호대책의 경우 지난 2001년 7월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위'를 구성하고 1년 뒤인 지난해 7월 통계개선, 근로감독 강화, 사회보험 적용 확대, 직업능력개발 지원확대 및 복지사업 확충을 내용으로 한 1차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기간제, 단시간, 파견, 특수고용형태 노동 등 고용형태별 세부 쟁점에 대한 노사간 견해차가 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공익위원안을 내놓는 것으로 이번에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특위 논의결과(노사의견 및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에 대해선 노사정위 내 특위를 설치해 보호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제의 경우 역시 2001년 7월부터 논의를 시작, 지난 3월 상무위 간사회의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의견접근을 시도했으나 노사간 이견조율에 실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사정위는 이번에 그동안 논의결과(노사의견 등)를 정부에 이송, 정부가 하반기 중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노후소득보장 및 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급여와 부담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와 동일 수준 유지 △연금기금 적립 통산장치 마련 △세제지원방안 강구 △제도 적용확대 단계적 추진 △종합적 노후소득보장제도 검토 등을 중점 논의했으나, 적용범위(노동계 5인 미만 확대, 경영계 반대), 도입형태(노동계 확정급부형, 경영계 확정갹출형), 논의 범위(노동계 국민연금과 별개, 경영계 국민연금과 연계) 등에서 이견을 보였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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