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5 진주한일병원 파업 타결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사관계 진주한일병원 파업 타결 임금 4% 인상 등 합의 기자명 김소연 기자 입력 2003.07.28 10:13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보건의료노조 산하 조직 가운데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한 진주한일병원지부(지부장 채옥희)가 파업 사흘만인 26일 사측과 임금 인상 등 쟁점에 합의했다.노사는 △임금 총액 4% 인상 △노조활동 보장 △환자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회용품 재활금지 및 약물 오남용 방지 △비정규직 사용제한 △휴폐업시 노조와 충분히 협의 등에 합의했다.노조는 "병원측의 불성실교섭, 노조탄압에 맞서 조합원들이 단결투쟁을 벌여 승리할 수 있었다"며 "파업 이후 현장에 복귀한 뒤에도 민주노조 사수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소연 기자 김소연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보건의료노조 산하 조직 가운데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한 진주한일병원지부(지부장 채옥희)가 파업 사흘만인 26일 사측과 임금 인상 등 쟁점에 합의했다.노사는 △임금 총액 4% 인상 △노조활동 보장 △환자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회용품 재활금지 및 약물 오남용 방지 △비정규직 사용제한 △휴폐업시 노조와 충분히 협의 등에 합의했다.노조는 "병원측의 불성실교섭, 노조탄압에 맞서 조합원들이 단결투쟁을 벌여 승리할 수 있었다"며 "파업 이후 현장에 복귀한 뒤에도 민주노조 사수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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