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깨고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노조간부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 해당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고등법원은 26일 1심 판결에 불복, 항고한 금속노조 삼호중공업지회 김영재 전 지회장 등 전직 노조간부 5명에 대해 원심 판결과 달리 형량을 더 높여 이들 가운데 3명이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은 벌금형을 받은 지회 김아무개 전 사무국장 등 간부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결정했으며 신 아무개 전 조직차장 등 2명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김영재 전 지회장은 징역 10월로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쟁의행위를 위한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쟁의행위가 출근시간 전에 이뤄지긴 했지만 그 수단과 방법에 비춰 출근이나 업무 저해의 위험성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 지회는 "지방법원 결정이 억울해 항소했는데 1심보다 더 무거운 법정구속을 내려 '황당함' 이외에 다른 표현이 없다"며 "참여정부 들어서만 40여명이 넘는 노동자가 구속되는 등 초기 참여정부는 대화와 신뢰를 무시하고 공안정국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이어 "현 정부는 노동자들의 정당하고 절절한 목소리는 외면하고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었던 여론몰이를 앞세워 법과 원칙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구속노동자가 석방되지 않으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전 노조간부는 지난 2001∼2002년 삼호중공업의 각종 노조집회와 시위를 주도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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