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광혜병원 노조는 이사장 구속과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하며 천안노동사무소에서 6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병원이 지난 4월과 5월 미지급한 임금 140명분 7억1,000여만원에 대해 노동사무소측은 임금체불로 판단해 병원장을 입건했으나 잠적, 현재 병원장에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또 현재 확정되지 않은 6월분 체불임금과 퇴직자 퇴직금을 신청할 경우 액수는 1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노조는 "병원장이 잠적하고 병원 전기마저 끊겨 6개월간 형식적인 휴업신고를 한 실질적인 도산"이라며 "노동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부에서 체당금을 지불하던지 휴업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천안 노동사무소측은 "병원이 최종 부도처리되지 않아 체당금 지급 요건이 되지 않고, 휴업조치를 취했지만 요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동부가 노동자들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요리조리 법만 핑계 대고 있다"고 성토하고는 광혜병원의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서를 25일 천안노동사무소에 제출했다.

한국노총 충남일반노조와 광혜병원지부는 이사장구속과 무성의한 노동부 규탄집회를 갖고 K이사장 체포조를 결성, 다음주부터 본격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대전= 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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