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숫자만을 기준으로 삼던 중소기업 기준에 자본금과 매출액이 추가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28일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조 건설 운수 광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종업원과 자본금 기준을, 서비스업은 종업원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각각 중소기업으로 지정받게 된다.

또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의 경우 152개 종업원 특례기준을 전면 폐지, 300명 미만이라는 기준으로 단일화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중소기업 범위를 최대 300명 미만으로 하고 6단계의 종업원 기준을 5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개편안은 농업 임업 어업 등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해온 1차 산업에 대한 범위기준을 새로 만들어 3,000여개의 1차 산업업체들이 중소기업으로 새로 인정받아 중소기업 지원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범위 개편에 따라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는 기업은 시행 일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경영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기회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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