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 스카이밸리C.C노조(위원장 한은경)가 2002년 임단협 체결을 요구하며 지난 5월24일부터 간부파업을 벌이고 있으나 경기보조원 조합원 자격문제와 단협 연장 문제로 장기화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2월부터 임단협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경기보조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해 왔다. 특히 지난 1월 신청한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교섭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만료된 2000년 단협 연장도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스카이밸리C.C 단협에는 단협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교섭이 진행중이면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지만 합의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1년간만 자동 갱신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갱신기간 1년을 초과했으므로 단협이 해지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조는 단협 만료기간 이전에 노조가 교섭을 요청했는데도 회사가 이를 거부한 만큼 체결시점까지 자동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한은경 위원장은 "법외 근로자인 경기보조원들은 단협이 해지될 경우 보호받을 장치가 없다"며 우려했다.

한편 노동부는 23일 스카이밸리C.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으며 이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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