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노사가 23일 교섭에서도 주5일 근무제 조기실시 등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에 실패해 여름휴가 전 타결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노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본관 아반떼룸에서 25차 본교섭을 가졌으나 회사 제시안이 노조 요구에 미치지 못해 오후 2시30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회사는 주5일 근무제 조기실시에 대해 '국회 근기법 개정 즉시 시행(03년 8월 예상)', 생산성 5% 향상, 기득권 저하 금지 등을 제시하며 기존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회사가 올해 8월 법제화 예상을 제시안에 명시해 놓고도 법제화 이전에 실시시기를 합의할 수 없다는 자세를 고수, 향후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 논의과정에서 재계에 부담을 주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더구나 회사측 입장은 2년전 임단협에서 합의한 '법개정 시 즉각 실시하고 근로조건을 저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이어서 금속노사 합의사항인 '올 10월 실시' 이상으로 구체적인 시기를 제시하지 않고서는 노사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전망이다.
회사는 또 퇴직금누진제 도입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해 별도안을 내지 않고 각각 수용불가와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으며 임금인상에선 기본급 9만500원(8.4%)인상, 성과급 200%지급, 타결격려금 100%지급, 장기근속자 처우 향상을 제시했다.

노조는 "회사안은 노조의 휴가전 타결 의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라며 "휴가 전 타결에 연연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납득할만한 안이 제시될 때까지 교섭과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23일 오후에도 본교섭을 가질 계획이지만 회사가 추가안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진전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한편 노조는 이날 저녁 7시 전야제를 갖고 23일 오전 10시 전조합원 울산집결 총력투쟁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