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중부권 6개 도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중부도시가스의 노조(위원장 박상규)가 올해 임단협 결렬로 23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노사는 노조가 임금과 단협안으로 제시한 91개항에 대해 그동안 8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간 입장차가 커 임금을 포함한 20개안을 충남지방노동위에 조정 신청했다. 그러나 이 역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지노위에선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노조는 이날 조합원과 민주노총 충남본부, 도시가스노조연합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파업출정식을 갖고 "가스안전과 고객서비스 문제에 대해 건전한 비판세력 역할을 하고자 결성한 노조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등 탄압을 가하는 데 맞서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회사가 대전지역 S병원 노조탄압에서 일익을 담당했던 K씨를 노무팀장으로 고용해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며 노조 핵심간부 승진발령과 부서 이동으로 조합원 자격 박탈, 투쟁복 착용을 이유로 전 조합원 징계위 회부, 안전관리자 20명과 노무팀, 기획팀 등 조합활동 금지 가처분신청, 불법 안전관리자 겸임조치 시정요구에 대해 전 노조원 징계위 회부 등 8가지 노조탄압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나 회사 노무팀장은 "노조간부를 감금 폭행했다고 고소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며 고소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하고 집회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고 밝히고 "인사경영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선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들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부도시가스는 천안과 공주, 논산 등 충남도내 6개 도시 10만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노조의 이번 파업엔 직원 100명중 조합원 36명이 참가하고 있다.

대전= 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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