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사업주가 임금지급을 약속하고 석방된 뒤에도 또 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강원도 강릉소재 소금제조업체 굳모닝한주 이광경 대표이사는 지난 9일 노동부의 체불임금 지급 명령을 여러 차례 지키지 않아 긴급체포됐으며 노동부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 대표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7월20일까지 체불임금 2억3,200만원을 지급한다는 각서를 받고 석방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 21일 7,000만원을 지급한 것 외에 23일 오후 현재까지 1억6,2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굳모닝한주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화학섬유연맹은 23일 성명을 내 "이광경 대표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고도 갚기는커녕 오히려 노동자들의 급여가압류를 하고 있다"며 구속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릉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법원에서 이 대표를 불구속 처리한 것은 도주우려가 없기 때문"이라며 "각서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굳모닝한주 관계자는 "수표를 현금처리하기 위해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며 "빠르면 23일 오후 늦게라도 지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굳모닝한주 이광경 대표이사는 민주노총이 '10대 악덕기업주'로 선정한 바 있으며 현재 전직원을 해고한 상태이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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