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집회신고 접수를 거부한데 이어 집회허가 이후에도 편법적인 집회장소 보완통보를 통해 집회를 방해하려 했다며 집회신고자가 경찰서장과 정보과장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대표 김해성(39)목사는 최근 서울 청량리 경찰서 정문앞에서 ‘외국인 노동자 및 중국동포에 대한 공정수사 촉구집회’를 개최하려다 집회금지통고를 받자 지난 달 27일과 29일 두차례에 걸쳐 관할서인 청량리경찰서 서장과 정보과장 등을 청량리 경찰서에 고소했다.

김목사는 1차 고소장에서 "이날 오후 8시30분께 집회신고를 위해 경찰서 정보2계를 찾았으나 담당자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집회신고 접수를 거부했다"며 "이는 명백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경찰이 막은 것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김목사에 따르면 당시 정보과직원은 ‘왜 하필 경찰서 앞이냐’, ‘경찰서장을 비판하는 집회를 허가해주기 힘들다’, ‘늦은 시각이므로 담당자가없다’며 약 2시간 동안폭언과 함께 집회신고 접수를 계속 거부하다 김목사가 이에 항의, 오후 10시 30분께 고소장을 조사계에 접수해 문제가 커지게되자 뒤늦게 집회신고를 접수받았다는 것.

그러나 김목사측은 이튿날 경찰서측으로부터 ‘‘경찰서 정문 앞’으로신고된 집회장소를 다른 장소로 옮겨달라’는 보완통보를 받자 ‘경찰이‘보완통보’라는 행정절차를 이용, 정당한 집회의 개최를 방해하려 하고있다’며 또다시 청량리서 서장과 정보과장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목사는 고소장에서 "경찰은 신고후 17시간이나 지난 28일 오후 4시가되서야 집회당사자가 아닌 사무실 직원에게 보완통보를 해 ‘보완통보는신고접수후 8시간이내에 집회주최자나 연락책임자를 상대로 할 것’을 규정한 집시법 7조1항을 위반했다"며 "게다가 보완통보 사항에 속하지 않는집회장소 변경을 지시한 것은 집회의 개최를 방해하려는 행위로 밖에 볼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서 관계자는 "신고시 필요한 기재사항이 몇 가지 미비해 보완해 다시 오라고 했을 뿐 폭언 등은 전혀 없었다"며 "보완통보를 늦게 한것은 사실이지만 필요할 경우 보완통보시 집회장소 변경도 함께 요구하는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30일∼오는 24일 일자로 신고된 이번 집회에 대해지난달 29일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금지 통보했다.

김목사는 "외국인노동자와 탈북자 등에 대한 경찰수사상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집회장소를 경찰서 앞으로 정했던 것"이라며 "상부기관인 서울청 등에 집회신고를 다시 해 경찰개혁 등을 계속 요구해나갈 방침"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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