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7일 국내에 불법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입어 보험급여를 받는 사례가 최근 몇년새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로 산재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는 산재보험이 처음 적용된 지난 94년 171명에서 95년 213명,96년 365명에 이어 97년 420명,98년 463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지난해 340명으로다소 감소했으나 올 상반기까지 이미 295명에 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특히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로 산재를 입은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경우 산재보험 급여 수급자가 94년 33명에서 95년 143명,96년 446명,97년615명으로 늘어난 뒤 98년 605명,99년 619명 등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영세기업,3D업종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 수급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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