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근로자의 경영참여는 한국 여건에 맞지 않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독일의 근로자 경영참여제도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독일식 근로자의 경영참여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실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의에 따르면 독일은 현재 종업원 2000명(광업부문 1000명) 이상 기업에는 노사 대표가 동수(同數)로 참여하며 이 밖에 중립적 인사 등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를 두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감독위원회는 이사회의 집행 사항을 감독하는 등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이런 ‘공동결정제도’로 △기업들은 2000명 이상의 종업원 채용을 꺼리게 됐고 △이는 국내 투자 위축 및 해외 자본유출로 이어졌으며 △경영의 의사결정도 지연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속출했다는 것.


여기다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종업원의 이익에 우선하는 문제가 불거졌고 협상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사 갈등도 증폭됐다.


대한상의 산업환경팀 김기태 차장은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방식은 법으로 강제하지 말고 기업 자율에 맡기라”며 “근로자를 위한다는 환상 속에 성급히 제도를 도입하면 이후 문제점이 발견돼도 폐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