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화학노사가 2003년 임단협 쟁점에 잠정합의, 보름간의 노조파업이 일단락 됐다.

노사는 지난 20일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번갈아 열어 기본급 8.36% 인상(호봉승급 1.64% 제외), 파업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적용, 파업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불문 등에 의견일치를 보고 간사끼리 서명을 했다.(본지 21일자 참조) 노사는 이날 오전11시부터 본교섭을 시작했으나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문제를 놓고 맞서다가 한차례 정회와 뒤이은 실무교섭에서 노조가 양보의사를 밝혀 오후4시께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노사는 또 조합원 교육 진행자를 노조연맹 위원장, 지부장인 현행 3명에서 연맹간부 4명과 노조 전임간부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공장주최 교육시간만 허용하던 것을 공장 주관교육시간으로 늘렸다. 엘지화학노조는 노조위원장의 직권조인 폐해를 우려, 관례적으로 잠정합의 대신 간사합의를 한 뒤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왔다. 노조는 22일부터 정상업무에 복귀하며 23일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한편, 이번 파업과 관련, 노조는 노조교육 시간 확대 등으로 지난 몇년간 사용자쪽에 밀리는 듯했던 노사관계에 균형을 이루게 됐다고 평가했다. 노조 공영길 사무국장은 "이번 파업은 지난 87년 이후 최초의 장기파업이었다"며 "막판에 무노동 무임금을 받아들인 것은 아쉽지만 노사화합 경영을 내세운 엘지그룹의 전근대적 노사관을 공론화하고 노조 자주성을 강화한 것이 성과였다"고 밝혔다.

청주= 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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