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근로자가 기업단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20일 “실직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법적으로 금지해 근로자의 단결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노동계와 국제노동기구(ILO) 지적에 따라 실직근로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노조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실업자들이 초기업단위 연대 노조뿐만 아니라 기업단위 노조에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안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 노사정위원회의 재논의를 거친뒤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직근로자의 기업별 노조가 허용되더라도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국내 여건상 실직자가 기업단위 노조의 조합원으로서 기업내 활동하는 데 대해 경영계의 거부감이 클 것”이라며 “기업 노조가 해고자 등 실직근로자에게 노조원 자격을 부여하려면 사용자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보완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초기업단위 노조에 한해 실업자인 전직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실직자 노조에 대응할 교섭 대상자가 마땅치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에다가 실업자의 개별 사업장 단위 노조 가입을 허용할 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입법화가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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