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임금 삭감 없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주5일 근무제 법개정이 또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에 금속노조와 사용자대표간에 합의한 주5일 근무제 단협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개정안보다 노동계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와 정치권에서는 주5일 근무제 정부안을 토대로 법개정을 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또다시 주5일 근무제 법개정을 둘러싼 뜨거운 힘겨루기가 전개될 것 같다.

금속노조와 100개 사업장이 참여한 산별교섭에서 합의한 주5일 근무제 내용을 보면 이렇다. 먼저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임금보전 문제에 대해서 노사는 노사합의 없이 기존임금을 저하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내용보다 강한 임금보전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시시기와 관련해서는 올해 단협 갱신 사업장과 자동차 부품사들은 10월부터, 내년 단협 갱신 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며 50인 미만 사업장도 2005년까지는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비해 정부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06년 이후에나 실시되며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0년까지 실시시기가 늦춰져 있다.

이러한 금속노조와 사용자대표간의 주5일 근무제 도입 합의는 노사관계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자동차산업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주5일근무제 도입문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이번에 주5일근무제에 합의한 사업장 중에 40%가 자동차 부품회사들이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금속노조의 주5일근무제 합의가 현대자동차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사용자측의 반발도 만만치는 않다. 이번에 금속노조와 집단교섭에 참여했던 100개 사업장 중에 38개 업체 사용자가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현대자동차도 노조측이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음에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경총 등 경영계도 금속노조와 같은 방식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이 될 경우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여론 공세를 펴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경영계 일각에서는 차라리 정부가 제출한 주5일 근무제 법안을 손질해서 법개정을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국회에서 다루자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에서는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주5일 근무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경우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주5일 근무제 도입 방향을 놓고 두 개의 기준점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나타날 수 있다. 노동계는 금속노조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임금 삭감 없는 주5일 근무제를 조기에 실시하자는 주장을 내세울 것이고, 이에 맞서 경영계와 정치권은 정부안대로 휴일수를 줄이면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하자는 쪽으로 가자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치권이 8월 임시국회나 가을 정기국회에 주5일 근무제 법안을 처리하려 할 경우 노사간에 뜨거운 힘겨루기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이번 금속노조의 주5일 근무제 합의는 한편으로는 주5일 근무제 법개정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주5일 근무제 법개정의 방향을 놓고 정부법안과 다른 새로운 기준점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주5일 근무제 법개정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사회적 거래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수도 있다. 어쩌면 노사관계 제도개혁은 이사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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