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태안운수노조(위원장 한종현)가 단협 결렬로 18일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노사는 지난 5월 중순부터 단협체결을 위해 본교섭 7차례와 실무교섭 5차례 등 모두 12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충남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노사간 쟁점으로는 △사고발생시 사고비 기사부담 금지 △노조전임자 현재 10일에서 15일과 조합 전체 10일 인정 주장에 현행유지 △근로조건 저하시 노조와 사전 합의 △근로조건 관련 경영정보 공개 등 7개항이다.

노조는 "운수사업법에 운행상 제반경비나 사고시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있는데도 사고부담금 50%를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회사가 연차수당 미지급, 불법 지입차량 운행, 정화시설 미설치로 인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조가 양보했는데도 회사가 단협 체결을 미루고 임금교섭을 하자는 등 기만적으로 교섭을 지연시키는 등 노조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한편, 사측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임자와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임금인상 교섭과 함께 단협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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