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7월 임시국회에서 주5일 근무제 정부입법안 통과가 강행될 경우 23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상록회관에서 비상중앙위원회를 열어 18일 지역본부별 간부결의대회에 이은 23일 오후 4시간 경고파업 등 주5일 근무제 관련 국회 움직임에 대응키 위한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또 현재 국회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22일까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파업 강행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7월 임시국회에서 주5일 근무제 관련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법반대 서명을 받기로 했으며 이를 거부하는 국회의원의 경우 내년 4월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선실장은 "아직 국회 상황이 불투명하지만 통과가능성에 대비해 파업준비에 들어갈 것"이라며 "하계 휴가기간 중 국회 통과 움직임이 있을 경우 산하노조 전 간부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단협 교섭중인 현대차노조와 기아차노조가 23, 24일 전면파업을 계획하고 있어 이들을 포함한 임단협 미타결 사업장이 이번 파업의 주요 동력을 형성할 전망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주5일 근무제 논의안을 확정하기 위해 산하 조직별 토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토론결과는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민주노총은 안이 확정되면 한국노총과도 통합안 마련을 시도할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