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100개 사업장의 사용자대표들이 주5일 근무제 조기실시 등 쟁점사항에 잠정합의함으로써 올해 처음 실시했던 금속 산별중앙교섭을 사실상 타결됐다.

노사는 15일 경주 청소년수련관에서 13차 교섭을 갖고 △기본협약 자동연장 △올해 10월부터 주5일 근무제 실시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개선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대책 마련 △노조 활동시간 보장 등에 합의했다.

이로써 노동계와 재계의 비상한 관심 속에 지난 5월초 상견례로 시작된 금속노사의 산별중앙교섭은 사용자단체가 구성돼 있지 않고 중소사업장만 참여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첫 산별 단협 체결이라는 성과를 남겼다.

지난 2001년 출범한 금속노조도 대공장들의 불참이란 조직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속에서도 출범 2년만에 산별 중앙교섭을 타결지음으로써 명실상부한 산별노조로서 기반을 갖추게 됐다.
또 사용자들의 산별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해 해마다 산별교섭 문제가 주요한 노사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는 향후 국내 노사관계에 산별교섭을 뿌리내리는 한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측 교섭대표인 발레오만도 박원용 상무는 "노사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산별노조가 대안을 만들어 가는 합리적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고 평가했다.

* 주5일 근무제 조기실시 합의 '성과'
최대 쟁점이었던 주5일 근무제 조기실시 합의는 이번 교섭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특히 실시시기와 조건 면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입법안을 크게 상회하는 것인 만큼 이후 국회 입법과정과 현대자동차 임단협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올해 단협 갱신 사업장과 자동차 부품사들은 10월부터, 내년 단협 갱신 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며 50인 미만 사업장도 2005년까지는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비해 정부 입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06년 이후에나 실시되며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0년까지 실시시기가 늦춰져 있다.

또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도 금속노사는 노사합의 없이 기존임금을 저하하지 않는다고 못박은 반면, 정부안은 연월차 휴가 조정,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 면제, 할증률 인하 등 임금저하 요인을 담고 있다.
이같은 주5일 근무제 조기실시 합의는 중앙교섭에 참여한 100개 사업장 가운데 40%를 차지하는 자동차업계가 주도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들 대부분이 42시간 사업장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으며 현대자동차도 결국 이번 임단협에서 조기실시에 합의하게 되리란 예상도 그 배경이 됐다. 또 부속합의서에 '실시시기는 완성차 업체를 참조한다'고 명시한 것도 현대자동차보다 먼저 타결하는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줬다.

이와 함께 노사는 △임시직 고용기간 3개월로 제한, 인원보충시 임시직 근로자 우선 채용 등 비정규직 보호방안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산재예방 위한 업무지도 및 확인감독 실시, 산업안전보건위를 통한 근골격계 예방 및 사후관리 실시 등 근골격계 예방대책 △본조와 지부 대의원 월 6시간 활동 보장 등 노조활동 보장에도 합의했다.

* 사용자단체 부재 대표권 논란 '숙제'
하지만 노조와 사용자대표간 합의에도 불구, 실제 100개 사업장 중 38개 사업장 사용자가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어 노사 교섭대표들은 16일부터 이들 사업장 설득에 나선 상황이다.

박원용 교섭대표는 "사용자들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설득하면 충분히 내용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며 "대여섯개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조도 지부별로 이들 사업장을 방문,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계속이행을 거부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투쟁을 집중할 계획이어서 반발 사업장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이번 중앙교섭에선 교섭대표에 대한 위임 철회 사태가 빚어지는 등 사용자단체 부재에 따른 교섭대표권 문제라는 숙제도 남겼다. 노사는 오는 10월부터 사용자단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벌이고 내년에도 중앙교섭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다양한 업종을 포괄하고 있고 대부분 중소사업장들이어서 사용자단체 구성은 여전히 난제로 보인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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