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는 16일 본부4층 대회의실에서 7시간 동안 노조간부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노동교육원의 노조간부 교육프로그램을 한국노총이 지역실정에 맞게 실시하는 것으로, 집단적 노사관계법, 사회보험, 개별적 노동관계법 등이 강의 주제다. 부산본부는 "노조활동 과정에서 실제 부딪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교안을 마련, 현실에 즉각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송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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