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에 반대해 집단 연가(年暇)투쟁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원영만(元寧萬)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교원노조법이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원 위원장 등 집행부가 집단 연가 투쟁을 주도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나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15일 자진 출두한 원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며 나머지 전교조 간부 6명은 11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원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연가는 교사들의 당연한 권리이고 고의로 학교 수업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대체수업과 보강수업으로 수업 결손이 거의 없었는데도 당국이 사법처리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도 “보복 차원의 무리한 법 집행으로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강력 반발하며 소속 조합원 70여명이 15일 오후 8시부터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직 위원장을 구속하려는 것은 전교조 합법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자진 출두해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무리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원 위원장을 구속할 경우 정부와의 모든 대화 및 협조를 중단하고 전면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전국 조합원들에게 즉시 서울로 집결하도록 비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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