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가 기아차노조의 조정신청에 대해 교섭미진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내렸으나, 노조는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중노위는 14일 "조정신청까지 노사간 실질적인 교섭이 없었고 조정신청 이후에도 지난 10일 노사상견례 이외에 교섭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상태인 '노동쟁의'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며 "노사 당사자가 자주적이고 성실한 교섭을 충분히 가질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했다.
노조는 지난 2일 회사가 특별단체 교섭요구를 안건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며 상견례에 참석하지 않자 3일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 박정근 정책실장은 "행정지도가 떨어지더라도 불법성 논란과 관계없이 예정된 투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노조 파업 일정이 중노위 결정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조는 1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2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23부터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