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공동대표 최의팔.이하 외노협)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 병행실시 합의와 관련, 성명을 내고 "이권과 비리로 점철된 산업연수생제도를 즉각 폐지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외노협은 성명에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는 외국인력을 연수생 신분으로 들여와 연수는 전혀 시키지 않은 채 단순노동에만 종사하게 해 온 편법적 제도"라며 "국회는 외국인력 정책의 왜곡을 가져오게 한 주범인 연수생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주장했다.


외노협은 또 "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가 병행될 경우 같은 외국인 노동자가 연수생과 근로자로 서로 다른 지위를 갖게 돼 헌법의 차별금지조항에 전면 위배되는 것은 물론 주관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송출비리가 근절될 수 없을 것"이라며 "병행실시는 또 다른 외국인력 제도의 파행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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