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노협은 성명에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는 외국인력을 연수생 신분으로 들여와 연수는 전혀 시키지 않은 채 단순노동에만 종사하게 해 온 편법적 제도"라며 "국회는 외국인력 정책의 왜곡을 가져오게 한 주범인 연수생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주장했다.
외노협은 또 "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가 병행될 경우 같은 외국인 노동자가 연수생과 근로자로 서로 다른 지위를 갖게 돼 헌법의 차별금지조항에 전면 위배되는 것은 물론 주관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송출비리가 근절될 수 없을 것"이라며 "병행실시는 또 다른 외국인력 제도의 파행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