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아 공인노무사(주택은행지부 조사연구부장)

Q> 지난 5일 금융업 전산직의 파업참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여야 국회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들 국회의원은 "전산시설의 손상 및 가동중단은 사용자측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공중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이라는 개정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노동3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안 관련 내용은 무엇인지.

A> 이번에 의원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할 필수적 작업에 전산시설 운영을 추가한 것으로 이는 전산시설 운영을 담당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제헌헌법 이래 노동3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3권은 다른 기본권에 비해 구체적인 인정범위에 부가적인 제한이 설정되어 있고 특히 단체행동권은 더 많은 제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의 단체행동권 제한은 공무원,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 등에 대한 제한과 같이 업무성격상의 제한과 아래에서 살펴볼 쟁의행위 방법상의 제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한 쟁의행위 방법상의 제한은 쟁의행위에 있어서 폭력·폭행이나 파괴행위의 금지(노조법 제4조, 제38①, 42조①),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할 수 없음(제42조②),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파업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제38②)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쟁의행위 제한의 이유는 쟁의행위가 직장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분쟁 해결 후 정상적인 근로관계로의 복귀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또 쟁의행위에 의한 경제적 압력은 근로자의 의무제공의 거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지 그 이상의 경제적 손실까지 사용자에게 전가시키는데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노동조합(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사용자와의 교섭력 균형을 확보하여 집단적 의사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 중단시 기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작업과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보호시설 등의 유지는 확보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률에 의한 제한 외에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당해 사업장의 특성 등을 고려해 쟁의행위시 사업장의 안전?보안시설 등의 폐지 또는 방해로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업무나,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경우 노사간의 힘의 균형이 현저히 상실되는 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쟁의행위 참가를 제한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1997.05.06, 협력 68140-174 )

노사관계의 기본이념은 노사자치의 원칙입니다. 노사자치는 노사가 자신들의 행위준칙을 스스로 형성·이행하는 것으로 노동3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노동3권의 남용적 행사는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노사자치의 실현을 저해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의원 발의는 현행 법규정 및 단체협약 당사자간 합의된 쟁의행위권의 제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노사간의 힘의 균형을 깰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ILO 결사의 자유 원칙과 관련해 우리의 노사관계제도와 관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이때 노사자치의 실현을 저해하는 제도를 또다시 도입하려는 것은 직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상담문의 : 금융노조 주택지부 02-769-8142, inafrien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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