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전교조 연가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지난달 30일 직위해제된 전교조 이수호 전 위원장 등 5명이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 교육감 등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 전 위원장 등은 소장에서 "이번 직위해제 결정은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기조' 차원에서 졸속 처리된 것"이라며 "기말고사를 목전에 둔 학기중에 담임과 교과지도를 맡고 있는 현직교사를 직위 해제한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1심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직위해제를 내린 것은 이부영 전 위원장 등 그동안 2심이 끝난 뒤 처분을 내려왔던 관행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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