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학교에서 청소와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원청회사인 청주대학교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 학교에 근무하는 노동자 47명은 그동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등 불이익을 줘 온 용역업체를 최근 체불임금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사무소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조사에 나선 청주노동사무소는 체불임금 1억600만원을 밝혀냈으나 이 업체가 부도상태임을 확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61%(7,10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인 39%인 3,500만원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낮은 금액으로 계약한 원청사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설득, 청주대학교에서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건을 일단락졌다.

청주= 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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