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11일 철도노조의 6·28 총파업과 관련,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 대한 첫 징계를 22일로 연기했다.


철도청은 이날 제1차 징계대상자 50명 중 수배자 등 18명을 제외한 3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나 26명이 공동변호사를 통해 징계연기를 요구해옴에 따라 이같이결정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6명에 대한 징계도 같은 날 결정키로 했다.


철도청 관계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소명시간이 부족하다는 대리출석 변호사의요구가 이유있다고 판단, 최종 징계일자를 연기했다"며 "이날 출석하지 않은 나머지18명에게도 출석통지서를 통보, 징계가 함께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차 징계위원회는 오는 18일 40명을 대상으로 예정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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