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회사인 동우공영 노조가 임단협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약직 채용금지 등에 합의, 눈길을 끌고 있다.

비록 동우공영엔 정규직으로 채용됐으나 원청회사와의 관계에서 볼 때 비정규직 신분인 노조가 동우공영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들의 고용보장을 확보한 것이다.

동우공영 노사는 지난 7일 △42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계약직 47명 정규직 전환 △추후 계약직 채용금지 등에 잠정합의했으며 노조는 16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갖는다. 동우공영은 직원 1,000여명 규모의 시설관리 용역회사로 이들 중 노조원은 200여명이다.

시설관리노조 동우공영지부 조정기 지부장은 "지난해 조합원수가 2배 증가, 노조가 실제 파업할 경우 서울지역 주요 빌딩의 시설관리 업무가 마비될 수 있어 이런 성과를 얻어낸 것 같다"고 말했다.

노조는 42개 사업장에 한해 사무직, 기능직 단일호봉제도 얻어냈다. 15년된 기능직 임금이 사무직 7년과 비슷할 정도로 불균등했던 임금체계를 보완한 것.
조 지부장은 "단일호봉제는 사업장 내 남녀·학력차별을 철폐한 것"이라며 "합의안이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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