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회 특구, 영어마을 특구 등 정부가 추진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대해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가 신중한 법안 도입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10일 성명을 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일본의 '구조개혁특구'를 그대로 본 딴 것으로 일본은 지난해 특별법을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충분히 평가할 시간이 없었는데도 정부가 성급하게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정부가 특구 육성을 위해 핵심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 규제완화로 연계하려 한다"며 "규제완화가 많아질 경우 이는 노동이나 환경기준에 대한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규제완화 외에 별도의 재정지원이 없다는 정부방침으로 인해 각 지자체가 특구사업에 집중할 경우 빚이 증가하는 반면 공공서비스나 복지예산의 감소현상을 불러 올 수 있다고 범대위는 주장했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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