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자 '신문사 사장이 노조 위원장 폭행 논란' 제목의 기사 중 "지난해 12월…서울지노위 부당전직 판정에서 승소했다"에서 '부당전직'은 '부당정직'의 오기이므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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