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로 예고돼 있는 지방공사 의료원 26곳의 파업 돌입 여부는 10일 오후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워회 조정회의가 오늘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 조정결과를 본뒤 지방공사 의료원의 파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 파업가능성은 반반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만일 중노위가 직권중재 결정을 내려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사용자측이 무성의한 태도로 나선다면 내일 오전 7시부터 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중노위의 결과를 지켜본뒤 파업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일단 이날 오후 11시까지 지방공사 의료원 노조원 800여명을 서울에 집결시켜 파업전야제를 갖기로 하고 전야제 장소를 물색중이다.


그러나 지방공사 의료원들이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당초 우려했던 전국 곳곳의 의료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공백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노조원을 동원, 파업을 말 그대로 시위 형태로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특히 정부와의 대화채널을 통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지방공사 의료원 관리부처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는 만큼 부득이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오래 끌고 가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앞서 김화중(金花中) 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법개정을 통해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한 서비스 평가업무를 행정자치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할 것이라고 밝혀 노조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음을 시사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지방공사 의료원은 민간병원에 비해 병원비나 진료비가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수익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따라서 지방공사 의료원 경영실적이 적자라는 이유로 강도높은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돼 있는 병원업종의 속성상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만큼 11일 새벽까지 노사협상이 진행되면서 막판 타결가능성이 크다"면서 "임단협 결렬로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의료공백 사태는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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