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전산직의 파업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노동3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구종태 의원 등 여야 의원 30여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전산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목적으로 이같은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종태 의원은 법개정안을 통해 "전산시설의 손상 및 가동중단은 사용자측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혀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전산시설은 정상 운영돼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전산시설의 쟁의행위 참여 제한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약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9일 성명을 내고 "전산업무의 파업 제한은 노조의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고 '불법파업'을 양산할 뿐 아니라 노동자의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막는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전산업무의 쟁의행위 참여를 제한하자는 '정신나간' 국회의원은 의원 자격이 없다"며 낙선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선실장도 "ILO도 우리나라의 노동3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마당에 이 같은 법 개정은 어이없는 일"이라며 "위헌 소지가 다분한 이 법안의 폐지를 위해 모든 노동단체와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춘호 기자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