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9일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차봉천 위원장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차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전국공무원노조 총력투쟁대회에서 대정부 비판 발언 등을 이유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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