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등 각 사업장의 전산시설 종사자는 파업 등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구종태(具鍾泰) 의원 등 여야 의원 30명은 각 사업장의 전산시설은 쟁위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법률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구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 기업 등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주요 업무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있어 전산시설의 가동중단은 사용자측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뿐만아니라 국민경제에도 큰 피해를줄수 있기 때문에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업 등은 전산시설 종사자가 노조의 핵심을 이루고 있어 이 법안이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법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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