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에 참가,견책 등의 비교적 무거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큰 교원은 356명이라고 밝혔다.

시·도 교육청별로 지난 2000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와 참가 횟수를 파악한 결과,1회 이상 참가자는 모두 8979명으로 집계됐다.

구두 주의 대상인 1회 참가자는 5480명,구두 경고 대상인 2회는 2524명,서면 경고 대상인 3회는 619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8979명 중 우선 지난 3월 분회장 연가집회 1866명,6월의 연가투쟁 4304명·민주노총 파업 동참 72명 등 6242명을 징계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실질 징계 대상인 4회 이상 참가자 356명의 징계수위는 10일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연가집회에 참가한 교사의 대량 징계 움직임은 법 규정마저 아랑곳하지 않는 불법행위”라면서 “어떻게 해서든 전교조 활동을 위축시켜 보려는 의도에서 나온 비열한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연가투쟁에 1∼3회 참가한 교사는 주의·경고 조치하고 4회 이상 참가한 교사에게는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려 불이익을 주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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