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원인 농민을 농협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탄압에 앞세우는 사태가 전북에 이어 충북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충북 청원군에 소속돼 있는 청남농협 농민조합원 100여명은 지난 1일과 2일 농협노조를 해체하라며 잇따라 시위를 갖고, 노조를 해제하지 않으면 청남농협에 대한 직장폐쇄도 불사하겠다며 노조원들을 사무실에서 끌어내기까지 했다.

또 이들은 5일 농협조합원 대의원대회를 열고 이사와 감사 등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청원군 남일면 이장협의회(대표 이봉희)의 경우 오는 8일 노조해체 촉구대회를 갖기로 하는 등 사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축협노조 청남분회는 "농협측으로부터 수차례 노조탈퇴와 해체를 강요받았으며, '노조를 해체하고 노사협의회로 전환하면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등 협박하고 있다"며 "사측과 일부 농민조합원들이 법으로 보장된 노조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부모님 같은 농민조합원들을 동원한 막무가내식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청남농협 이춘수 조합장은 "사측 대표가 교섭에 불참했다고 고발하고 고유권한인 인사에 관여하는 등 노조와 관계가 악화됐다"면서 "이를 지켜본 농민조합원들이 '20마지기 농사를 지어도 1,000만원도 못 버는데 농협직원들은 그 2배를 받고도 노조를 만들어 요구하는 게 많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안다. 농협은 농민 시위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남농협은 올 임단협 교섭에서 대표 불참과 18명 직원 중 14명의 노조원을 단협 위반으로 인사조치하자 노조가 충북지노위에 부당인사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 인정 받은 바 있다.

대전= 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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