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세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이긴 하지만 거의 매일 출근하며 1년 넘게 한 회사에서 근무했는데, 며칠 전 회사측에서 요즘 경기가 불황이라 회사에 일이 별로 없다며 한달 정도 쉰 후에 다시 출근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한달 동안 생계는 어떻게 하느냐 물었더니 일용직 근로자라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의 어려움은 모르는 바 아니지만, 휴직을 함으로써 한달간 임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제가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억울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제게 부담해야할 책임은 없는지요?

A>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하여 조업을 단축하거나 일시적으로 조업을 정지시키고 휴업하는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임금상실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업수당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휴업수당이라 함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민법상의 귀책사유보다 넓은 의미로, 공장의 소실·기계의 파손·원자재의 부족·주문의 감소·판매부진에 의한 조업정지, 하수급 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휴업,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휴업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 있는 경영장애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근무일의 출퇴근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당일로서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무형태가 사실상 반복되어 동일사업장에서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계속근로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 있었다면 해당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소정의 휴업수당이 지불되어야 할 것입니다.(1968.6.5, 기준 1422.9-4513)

즉, 근로계약기간이 정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계약이 1일단위로 체결되고 그 날의 노동이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다음날 출근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전형적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계속적으로 근로해오고 있는 상황으로서 휴업이 끝나면 다시 계속적으로 근로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휴업수당의 적용대상이 될 것입니다.

휴업수당은 사업장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는 물론 사업장의 일부나 하루의 일부만 휴업하는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을 비교해서 이 중 보다 적은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기간 중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지급된 임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70% 이상(통상임금이 휴업수당일 경우에는 통상임금과 지급임금의 차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일정요건 하에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시 휴업수당의 2/3)을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 공인노무사 이동엽 사무소 032-666-9994, leedy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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